Notice공지사항
[대학원]규정개정에 따른 신규 출석인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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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 및 대학원 학사운영규정이 1월 23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출석인정 승인절차를 간소화한 출석인정원 양식을 첨부하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
< 개정 규정 내용 >
□ 대학원 학사운영규정
-제32조(출석 인정) ② 학생은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출석인정원을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제출하여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신설 2017.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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