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raduation requirements기술경영전문대학원 학사운영규정

제정 2015.11.10, 규정 제36호
전부개정 2016.07.14, 규정 제89호
개정 2017.01.16, 규정 제141호
개정 2019.07.19, 규정 제215호
개정 2020.04.30, 규정 제236호
개정 2021.08.28, 규정 제299호
개정 2022.02.28, 규정 제318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울산과학기술원(이하 “울산과기원”이라 한다) 학칙이 정한 범위 내에서 기술경영전문대학원(이하 “대학원”이라 한다)의 학사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준용규정)

이 규정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울산과기원 학칙, 학사운영규정 및 학위수여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1.08.28.)

제3조(단기과정)

대학원은 필요에 따라 단기과정을 개설하고, 그 이수자에게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이수증서를 수여할 수 있다.

제4조(수강신청 학점)

학생의 매 학기 수강신청학점은 석사학위 부분제 과정의 경우 최소 3학점 내지 최대 9학점, 석사학위 전일제 과정과 박사학위 과정의 경우 최소 3학점 내지 최대 15학점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7.01.16)

제5조(학점교환)

대학원 학생은 울산과기원 타 대학원에 개설된 교과목을 이수하여 학점을 취득할 수 있다.

제6조(외부강사초빙 시 강의시간편성)

외부강사 초빙 시 과목을 배정함에 있어 3시간 이상 연속으로 배정할 수 있다.

제7조(계절학기 수업시간)

대학원의 계절학기의 수업시간은 6주 이내로 한다.

제8조(이수학점)

  • 대학원 과정수료에 필요한 학점은 석사과정의 경우 48학점 이상, 박사과정의 경우 72학점 이상으로 한다. 단, 재수강 학점은 가산하지 아니한다.
  • 학사과정 400단위 과목 6학점에 한정하여 해당 전공에서 인정한 교과목은 교과 이수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신설 2017.01.16)

제9조(학위수여요건 및 종류)

  • 대학원의 학위수여 요건 및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9.07.19, 2022.02.28.)
  • 1.석사학위 과정의 경우, 교과학점 48학점 이상을 취득하고 지정된 과제 또는 학위 논문을 제출하여 기술경영전문대학원 위원회(이하 “대학원위원회”라 한다)의 심사에 통과한 사람에게 학위를 수여한다.
  • 2.박사학위 과정의 경우, 교과학점 최소 39학점 및 연구학점 최소 33학점을 포함하여 72학점 이상을 취득하고 박사자격시험(Q.E)에 합격한 사람으로서 학위논문을 제출하여 대학원위원회의 심사에 통과한 사람에게 학위를 수여한다.
  • 3.대학원의 학위의 종류는 기술경영학석사(기술경영), 기술경영학석사(신재생에너지 기술경영), 공학박사가 있다.

제10조(수료 및 졸업)

  • 대학원 학위과정의 수료 및 졸업의 시기는 매학기 말로 한다.
  • 석사과정의 경우 4학기 이상을 등록하고(부분제의 경우 6학기 이상을 등록), 48학점 이상을 취득하는 것을 수료의 조건으로 한다.
  • 박사과정의 경우 6학기 이상을 등록하고, 72학점 이상을 취득하는 것을 수료의 조건으로 한다. (개정 2017.01.16)
  • 학위과정을 수료한 후, 졸업을 하지 못한 사람에 대하여는 대학원위원회의 결정으로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수료 증서를 수여할 수 있다.

제11조(삭제 2022.02.28.)

제12조(학위수여결정 및 보고)

학위수여 대상자를 대학원위원회에 회부하여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학위수여 여부를 의결하고, 그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한다.

제13조(학위수여)

학위 수여로 결정된 사람에게는 총장이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학위기를 수여한다.

제14조(학위수여의 취소)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학위를 취득한 경우에는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은 학위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

제15조(수업연한)

대학원의 수업연한은 박사과정의 경우 3년, 석사과정의 경우 2년(석사 부분제의 경우 3년)으로 한다.

제16조(재학연한)

대학원의 재학연한은 박사과정의 경우 6년, 석사과정의 경우 3년(석사 부분제의 경우 4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단, 휴학기간은 재학연한에 가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01.16)

제17조(위원회)

  • 기술경영전문대학원의 교육, 연구 및 운영의 중요한 사항을 종합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원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 ②위원회는 원장(당연직)을 포함, 5명 이상의 교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원장이 된다. (신설 2022.02.28.)
  • ③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22.02.28.)
  • ④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신설 2022.02.28.)
  • 1. 대학원의 교육과정, 학과·전공의 설치·폐지, 원규의 제정·개정·폐지 등에 관한 사항
  • 2. 대학원생의 입학, 수료, 학위수여 및 그 밖의 대학원의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

제18조(세부사항)

이 규정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요령 및 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2015.11.1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정변경) 기술경영대학원 ‘벤처 및 기술사업화 경영 전공’의 재적생은 이 규정에 의하여 기술경영전문대학원의 학생으로 본다.

부칙(2016.07.14)

이 규정은 총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01.1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총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대학원의 개원 전 운영을 위하여 구성된 기술경영전문대학원 운영준비위원회의 의결은 본 위원회의 의결로 본다.

부칙(2019.07.19)

이 규정은 총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04.3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총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규정 제1조 제3항은 2016학년도 신입생부터 소급 적용한다.

부칙(2021.08.28.)

이 규정은 총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2.02.28.)

이 규정은 총장의 승인을 받아 2022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