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공지사항
[대학원]규정개정에 따른 신규 출석인정원
2,198Views
학부 및 대학원 학사운영규정이 1월 23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출석인정 승인절차를 간소화한 출석인정원 양식을 첨부하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
< 개정 규정 내용 >
□ 대학원 학사운영규정
-제32조(출석 인정) ② 학생은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출석인정원을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제출하여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신설 2017.01.23)
- Download
-
Previous Post
[학사] 2017학년도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육과정
-
Next Post
재학생 상해보험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