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공지사항

재학생 상해보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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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28

 UNIST는 학교교육시설 이용 중 또는 교육기관으로서의 업무와 관련된 지역에서의 업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 및 연구실 사고로 인하여 학생이 입은 상해에 대하여 외부 보험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학생들의 손해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학교경영자배상책임보험의 경우 해외지역, 학생과실 사고, 비공식적인 활동 등에는 보상제한이 있으므로 아래 유의사항을 참고하시어 국내 및 해외 출장 시, 여행자보험을 사전에 미리 가입하고 가시길 권고 드립니다.

□ 재학생 상해보험 가입 현황 및 유의사항

구분

보험

학교경영자배상책임보험

연구실활동종사자

상해보험

주관부서

가입부서

 학생팀

안전팀

운영부서

 헬스케어센터

대상

 재학생(학부/대학원생)

목적

교육기관의 교육시설이나 업무와 관련된 지역에서의 교육기관의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사고 보상

연구실험실습 중 상해보상

보장지역

캠퍼스 및 교육기관 업무와 관련된 지역(국내)

교내외(국내) 연구실

보장범위

교육기관 생활 중 발생사고

연구실 연구 활동 중

약관의 법적성격

과실책임법리 (※ 상해사망후유장애/치료비는 과실무관)

무과실책임법리

유의점

(보상제한)

▫ 해외 보장 안됨

▫ 학생 과실로 인해 발생한 사고 시 보상에 제한이 있음

  ※ 상해사망후유장애/치료비는 과실무관하나, 교육기관생활 중에만 보장됨

▫ 교외활동은 공문시행이 된 공식적인 활동만 보상

▫ 정규수업 외 교외 특별 교육 행사의 경우 교원 미동행시
보상제한

▫ 해외 보장 안됨

※ 교육기관(학교) 생활 중이란
  – 교육기관 수업 중(정규교육활동 외에 기타 교육기관이 행하는 모든 특별활동)
  – 교육기관 수업 및 기타 통상적인 교육기관활동을 위해 교육기관에 있는 동안
  – 특별교육행사 참가 중(교원 동행 필수)
  – 통상적인 경로를 통하여 하는 등하교 중

붙임 학교경영자 배상책임보험 안내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