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공지사항
재학생 상해보험 안내
2,333Views
UNIST는 학교교육시설 이용 중 또는 교육기관으로서의 업무와 관련된 지역에서의 업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 및 연구실 사고로 인하여 학생이 입은 상해에 대하여 외부 보험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학생들의 손해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학교경영자배상책임보험의 경우 해외지역, 학생과실 사고, 비공식적인 활동 등에는 보상제한이 있으므로 아래 유의사항을 참고하시어 국내 및 해외 출장 시, 여행자보험을 사전에 미리 가입하고 가시길 권고 드립니다.
□ 재학생 상해보험 가입 현황 및 유의사항
구분 |
보험 |
||
학교경영자배상책임보험 |
연구실활동종사자 상해보험 |
||
주관부서 |
가입부서 |
학생팀 |
안전팀 |
운영부서 |
헬스케어센터 |
||
대상 |
재학생(학부/대학원생) |
||
목적 |
교육기관의 교육시설이나 업무와 관련된 지역에서의 교육기관의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사고 보상 |
연구실험실습 중 상해보상 |
|
보장지역 |
캠퍼스 및 교육기관 업무와 관련된 지역(국내) |
교내외(국내) 연구실 |
|
보장범위 |
교육기관 생활 중 발생사고 |
연구실 연구 활동 중 |
|
약관의 법적성격 |
과실책임법리 (※ 상해사망후유장애/치료비는 과실무관) |
무과실책임법리 |
|
유의점 (보상제한) |
▫ 해외 보장 안됨 ▫ 학생 과실로 인해 발생한 사고 시 보상에 제한이 있음 ※ 상해사망후유장애/치료비는 과실무관하나, 교육기관생활 중에만 보장됨 ▫ 교외활동은 공문시행이 된 공식적인 활동만 보상 ▫ 정규수업 외 교외 특별 교육 행사의 경우 교원 미동행시 |
▫ 해외 보장 안됨 |
※ 교육기관(학교) 생활 중이란
– 교육기관 수업 중(정규교육활동 외에 기타 교육기관이 행하는 모든 특별활동)
– 교육기관 수업 및 기타 통상적인 교육기관활동을 위해 교육기관에 있는 동안
– 특별교육행사 참가 중(교원 동행 필수)
– 통상적인 경로를 통하여 하는 등하교 중
붙임 학교경영자 배상책임보험 안내자료 1부. 끝.
- Download
-
Previous Post
[대학원]규정개정에 따른 신규 출석인정원
-
Next Post
2016 UNIST ENTREPRENEURSHIP WEEK